[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사태'의 정점에 있는 김병주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3일 밤 결정된다. 부실 징후를 숨긴 채 1000억원대 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고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수장이 구속 기로에 놓이면서 자본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회장을 비롯해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지난해 2월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이 임박했음을 인지하고도 이를 숨긴 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1064억원 상당의 전자단기사채(ABSTB)와 기업어음(CP)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실제로 채권 발행 직후인 2월 28일 한국기업평가는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강등했고 불과 나흘 뒤인 3월 4일 회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신영증권 등 투자사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검찰은 이를 전형적인 '기획 부도'이자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고 있다.
1조원대 분식회계 정황도 포착됐다. 김 회장 등은 법정관리 신청 전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 주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둔갑시켜 재무제표를 조작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물품 대금 지급을 위한 2500억원 차입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하고 조기상환 특약이 걸린 1조3000억원 규모 대출 사실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MBK의 무리한 투자와 엑시트(투자금 회수) 실패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MBK는 2015년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당시 국내 M&A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나 이후 유통 시장이 쿠팡 등 이커머스 중심으로 급변하며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MBK는 점포 매각(세일 앤 리스백)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며 버텼으나 차입금 이자 부담과 실적 악화의 악순환을 끊지 못했고 결국 사기성 자금 조달이라는 무리수까지 두게 됐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와 재계는 법원의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회장이 구속될 경우 MBK의 경영 공백은 물론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국내 1위 사모펀드의 도덕적 해이가 법적 심판을 받게 되면 사모펀드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과 규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회장 측은 "회생 신청은 급격한 유동성 위기에 따른 불가피한 경영 판단이었으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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