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가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재검토할 수 있어, 자격 취소나 선정 절차 중단 등 후속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채권 사기 발행 의혹 등을 검찰에 이첩한 뒤 수사 종료까지 제재 절차를 보류했으나 이찬진 금감원장 취임 이후 홈플러스 관련 사안을 전면 재점검하면서 이번 중징계안이 마련됐다.
금감원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던 시기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바뀌면서 국민연금 등 5826억원을 투자한 투자자(LP)의 이익이 침해됐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 직무정지-해임 요구’ 순이다. 그동안 GP에 직무정지를 통보한 사례가 없어 직무정지가 어느 범위까지 적용될지는 금융위원회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자산운용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어서 신규 영업은 대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전 통보 후 통상 한 달 내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며 금감원은 “연내 제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국민연금의 대응이 파장 확산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의 ‘국내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 및 관리기준’에는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을 경우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를 중단하거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 자격을 취소할 경우 다른 연기금이나 기관투자가들도 투자 제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우선주 상환권 조건 변경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기업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제재심 등 향후 절차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