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로 600명 넘는 임차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 인정자는 3만6000명에 육박하며 피해 주택 매입과 경·공매 유예 등 지원 조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총 664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613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나머지 51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추가 요건이 확인되면서 피해자로 인정됐다.
지난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위원회 심의를 거친 5만7094명 중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는 3만5909명으로 인정 비율은 62.9%다. 반면 1만1878명(20.8%)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를 통해 보증금 회수가 가능한 5564명(9.7%)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3743명(6.6%)이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 조치도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는 전세보증금 반환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긴급 경·공매 유예'를 총 1086건 결정했다.
피해 주택 매입 실적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 주택은 지난달 23일 기준 4898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4%에 해당하는 4137가구는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입된 물량이다.
피해 주택 매입은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확보한 뒤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경매 낙찰가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을 경우 발생하는 차익은 보증금으로 전환돼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해당 차익이 다시 지급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자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해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적용 시점을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로 앞당겼다.
공동담보의 경우 모든 담보 물건의 경매가 끝나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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