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5~18일 희망퇴직자 접수를 받는다. 희망퇴직일은 내년 1월 2일이다. 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 중 근속 15년 이상, 1967년 이후 출생(1967년생 포함) 직원이 대상이다.
4급 이하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도 희망퇴직을 받는다. 근속 15년 이상, 1985년 이전 출생(1985년생 포함) 직원이 대상으로, 40세부터 희망퇴직이 가능한 것이다.
리테일 서비스 직원 중 근속 10년 이상 직원도 희망퇴직 대상에 올랐다. 특별퇴직금 규모는 지난해와 같이 출생년도에 따라 월 기본급의 7~31개월분을 지급한다.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농협) 중 연말 희망퇴직에 나선 건 농협은행에 이어 신한은행이 두 번째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18~21일 명예퇴직 신청을 받았다. 10년 이상 근무한 일반 직원 중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퇴직 당시의 월평균 임금의 20개월분을 지급하고, 1969년 출생한 56세 직원의 경우 퇴직 당시의 월평균 임금의 28개월분을 지급한다.
이밖에 SC제일은행도 196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접수 중이다. Sh수협은행과 iM뱅크도 각각 지난달 17일과 이달 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받은 바 있다.
연말 은행권의 희망퇴직은 인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 중 하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 확대 차원에서 점포 축소 및 조직 개편으로 조직 슬림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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