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대방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벌떼입찰’에서 ‘내부거래’로 옮겨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정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겹치면서, 매출의 대부분을 계열사와의 거래에 의존해온 대방건설의 성장 공식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현재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이 사건 변론을 오는 12월 18일 종결하고, 내년 초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올해 2월 대방건설과 일부 계열사에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2020년 공공택지 6곳을 다수 계열사 명의로 낙찰 받은 뒤, 이를 자녀가 최대주주로 있는 대방산업개발 등 5개 계열사에 넘겨 이익을 몰아준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과징금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타격은 적지 않다. 지난해 연결기준 순이익 252억원을 기록한 대방건설 입장에서 200억원대 과징금은 사실상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업계에서 “벌떼입찰도 문제지만, 실제로 더 큰 리스크는 내부거래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재무제표를 보면 대방건설의 사업 구조는 외부 시장보다는 그룹 내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대방건설의 지난해 별도 기준 매출 1조61억원 가운데 8805억원, 비율로는 87.5%가 계열사와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했다. 공공택지를 계열사 여러 곳이 동시에 입찰해 낙찰 확률을 높이고, 이후 택지는 시행사 역할을 맡은 계열사가 가져가며, 시공은 다시 대방건설 본사가 맡는 구조다. 이런 ‘벌떼입찰 → 계열사 전매 → 본사 시공’의 3단 구조가 곧 대방 특유의 수익 모델이자 내부 이익 순환 시스템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이익률도 비정상적으로 높다. 대방건설의 영업이익률은 11%, 핵심 계열사 대방산업개발은 15.5%로, 건설업 평균(2~3%)을 크게 웃돈다. 다만 이는 외부 경쟁을 거친 시장 수익이라기보다,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사업 이익이 그룹 내부 법인 사이를 돌며 쌓인 결과라는 점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냐”는 의문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내부 자금 순환을 둘러싼 불안도 커지고 있다. 대방건설은 올해 들어서만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34건, 총 8419억원 규모의 자금대여를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계열사 운영비와 사업비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면서, 시장에서는 “벌떼입찰로 확보한 택지에서 나온 이익을 계열사에 몰아주고, 다시 본사 자금으로 지원하는 순환 고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의 핵심 쟁점은 단순히 입찰 방식이 아니라, 공공택지에서 발생한 이익이 총수 일가와 계열사 내부에서만 순환했느냐 여부”라며 “이번 소송 결과는 과징금뿐 아니라 향후 내부거래와 자금대여 관행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 변화도 대방건설의 기존 사업 모델에 불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재명 정부는 공공택지를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을 줄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분양까지 맡는 구조 개편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대방건설은 공공택지를 확보한 뒤, 시행·시공을 그룹 내부에서 소화하는 자체사업으로 몸집을 키워왔지만, LH 직접 시행이 확대되면 이 같은 방식의 먹거리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방건설처럼 택지 기반 분양 이익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견사에게는 공정위 제재와 공공택지 정책 변화가 동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며 “도시정비나 민간주택, 임대·에너지 등 신규 축을 키우지 못하면 성장 둔화를 넘어 구조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대방건설은 이 같은 모델을 바탕으로 2015년 8289억원이던 자산을 올해 6조6542억원까지 늘리며, 자산총액 5조원을 돌파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올라섰다. 하지만 공정위 소송과 정책 환경 변화로, 그동안의 ‘성장 공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건설 정책 전문가들은 “벌떼입찰만 손봐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공공택지에서 출발한 이익이 특정 기업집단 내부에서만 반복 순환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제어하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공공 자원이 총수 일가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방건설 사례는 단일 기업 문제가 아니라, 공공택지·내부거래·계열사 전매를 둘러싼 제도 허점이 한꺼번에 드러난 사건”이라며 “이번 판결과 후속 제도 개선이 ‘내부거래 중심 성장 모델’에 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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