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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에 352억 과태료… '조 단위'는 피했지만 역차별 논란 여전

선재관 기자 2025-11-07 15:42:15
183조 과태료 폭탄설, 352억으로 끝났다 가상자산 업계에 '당근'인가 '채찍'인가 빗썸·코인원 제재 수위 촉각
업비트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시장은 ‘안도’와 ‘불안’ 그리고 ‘볼멘소리’가 뒤섞인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국회에서 거론되던 ‘조 단위 과태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전통 금융권 제재와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번 결정이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의 제재 수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긴장 속에 향후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고객확인의무(KYC)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를 통해 총 860만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 2월 ‘신규 고객 입출고 정지 3개월’ 중징계에 이은 추가 제재다.

‘352억원’이라는 액수를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수천억, 수조원대 과태료 가능성이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다른 거래소의 제재를 고려한 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위반 건당 최대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 183조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과장된 주장까지 나왔었다.

금융당국이 1위 사업자에 과도한 징벌을 내릴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후발주자들이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 단위 제재는 산업을 무너뜨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 강화라는 취지 속에서도 영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제재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에서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최대액은 2020년 우리은행의 165억원이었다”며 “은행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업비트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산업이 ‘신생 산업’이라는 이유로 전통 금융보다 과도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빗썸과 코인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업비트의 위반 건수와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면 이들 거래소 역시 수백억 원대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1년 가까이 끌어온 사안이 일단락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에서는 안도감이 있다”면서도 “다음 제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크다”고 말했다.

결국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산업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던진 셈이다. 산업 전체를 흔들 만큼의 과징은 피했지만 법 위반 시 언제든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FIU는 두나무에 사전통지를 마친 뒤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업비트가 이를 수용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지 혹은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지에 따라 향후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