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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개인폰 포렌식' 강제 동의 논란…노조 "불법 검열" 집단 반발

선재관 기자 2025-09-17 16:51:05
동의 안 하면 업무 불가 '개인폰 포렌식 동의서' 강요에 직원들 집단 반발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필요할 경우 개인 휴대폰 포렌식에 동의하도록 하는 서약서를 사실상 강제로 징구해 거센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카카오 노동조합은 이를 “모든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조치”이자 “있을 수 없는 불법 검열”이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IT 업계와 카카오 노조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간 직원들이 사내 시스템에 접속할 때 ‘정보보호/언론대응 가이드 준수 서약서’에 동의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서약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업무에 필수적인 인트라넷 등에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계돼 사실상 동의를 강제했다는 점이다.

직원들을 경악하게 한 것은 동의서 내 “문제 상황이 의심될 경우 개인기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 동의한다”는 조항이다. 개인 휴대폰을 포렌식할 경우 통화 내역, 메신저 대화, 앱 사용 이력 등 사생활 전부를 회사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직원들은 “비리 사건과 관련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의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포렌식에 대한 우려로 업무 관련 카톡 대화방까지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카카오 노조는 사측이 노조나 노사협의회 등 공식적인 협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서약서 징구를 강행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보유출은 심각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대책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포렌식조사 대상에 모든 직원의 개인기기를 포함시킨 것은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카카오의 강제적인 포렌식 동의 조항 철회, 사내 공식적인 논의기구를 통한 유출 정황 조사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고, 반복적인 문제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경영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노조는 17일 오후 2시부터 ‘서약서 동의의사 철회서’에 대한 전 직원 연서명을 시작했다. 철회서에는 “민법 제107조에 따라 당시 동의 의사 표시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밝히며 동의서 내용 전체에 대해 동의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조계에서도 카카오의 이번 조치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원 동의를 받았더라도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은 사실상 강제 동의라면 무효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회사의 중요 자산 보호와 구성원 보안 인식 제고를 위해 진행한 것”이라며 “이번 서약만으로 임직원 기기를 열람할 수는 없고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별도의 개별 동의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포렌식을 시행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톡 개편 등 내부 정보가 언론에 보도되자 직원들의 입단속과 정보 유출자 색출을 위해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번 ‘포렌식 강제 동의’ 논란은 최근 경영쇄신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여온 노조와의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