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560여명이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체포됐다.
앞서 4일 현지시각 오전 8시 30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합동으로 조지아 서배너에 짓고 있는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을 예고 없이 급습했다. 한국에서 단기 출장을 온 LG에너지솔루션 직원 47명과 협력사 직원 250여명,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 직원 200여명 등으로 알려졌다.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5일 오후 브리핑에서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투자기업의 경제 활동과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즉각 대응 차원에서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인력을 현장에 급파하고 현지 공관을 중심으로 대책반을 꾸려 상황에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우려와 유감을 전달했다"며 "우리 국민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전자여행허가(ESTA)나 단기 상용 비자(B1)를 활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본사 소속 출장자들은 대부분 B1 비자나 ESTA를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STA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허가증, B1 비자는 회의나 계약 등 비즈니스 방문을 위해 발급받는 비자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불법체류 강력 단속 기조에 따라 미국 이민 당국의 판단 기준이 강화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본사 소속 출장자들이 발급 받은 비자는 통상적으로 사업이나 파견출장으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 기존에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구체적인 단속 대상이 됐는지 현재 파악 중에 있다. 또한 주미대사관 총영사를 현지에 급파해 현장대책반을 꾸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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