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가”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원청과 다단계 하청의 구조적 문제까지 지적하며, 대형 건설사의 안전관리 부실에 직접 경고장을 날렸다.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다섯 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 벌자고 들어간 직장이 완전 전쟁터가 됐다”며 “동일한 사업장에서 올해만 다섯 명이 일하다 숨졌다는 건 안전관리의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된다면, 이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고, 이를 방지하지 않은 것은 죽음을 용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쯤 되면 법률적으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표현도 가능하지 않느냐”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으로 방치한 결과가 아닌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고속국도 제14호선 함양~창녕 10공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전국 시공 현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과 수사 착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로써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올해만 5명의 노동자가 숨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질식사고가 발생한 상수도 공사 맨홀 작업 현장도 언급하며, “폐쇄 공간에 보호장구도 없이 투입하는 건 상식 이하의 행위”라며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도구처럼 여기는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원청·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 문제도 짚었다. 그는 “네다섯 번씩 하청을 주다 보면 원도급 금액의 절반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결국 안전시설은 빠지게 된다”며 “법으로 금지한 행위가 지금도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같은 곳에서 반복되는 사망사고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직접 가서 점검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작심 발언은 반복되는 중대재해에 대한 고위급 책임론과 처벌 강화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최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예고한 데 이어, 대형 시공사의 CEO 책임 강화와 다단계 하도급 제한 조치 등 후속 입법도 검토 중이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