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위원회는 기업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개선하고자 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하위규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자본시장법에는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대상 직전 분기 또는 반기보고서 공시 의무 추가 △사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발행 결정시 주요사항 보고서 공시기한 개선 △ 5%룰 공시 위반시 과징금 부과한도 10배 상향 등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강화 등이 포함됐다.
본래 최초로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5일 이내에 직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공시했는데 여기에 직전 분기나 반기 보고서도 공시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다.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또 기존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이사회가 사모 전환사채 등 발행결정을 할 경우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발행 결정 다음날과 납입기일 1주 전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신규상장, 사모 전환사채 등 기업 공시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자본시장 선진화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 기관은 원활한 시행과 기업의 공시의무 이행을 돕고자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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