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정 발급 은행에 가상자산 매도 시 거래목적과 자금 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 거래에 대해 실명 계정 발급 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출금되는 거래에 확인과 검증하게 됐다.
또 금융당국은 고객(대표자 포함) 자금세탁 관련 범죄 연루 가능성도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객 확인 주기는 1년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확인·검증하도록 했다.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될 경우 확인·검증 주기는 더 줄어든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이번 달 중으로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지침을 제작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 계정 발급 은행에 전달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한다"며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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