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로컬FOCUS]"한부모·조손가족 전폭 지원"… 인천시 4대 핵심 정책은

권석림 기자 2025-03-27 16:13:09
 
인천광역시가 한부모·조손가족 생활 안정 위한 4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키로 했다. 한부모가족 시행계획을 추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동 양육, 출산·의료지원, 자립 지원 등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 한부모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생활안정 지원 △비양육 부모 책무성 강화 △자립역량 강화 △지원기반 구축 등 4대 과제를 중심으로 한다. 시는 7개 부서에서 10개 단위과제와 45개 세부사업을 1조1593억원의 예산(국·시비 등)을 투입해 추진할 예정이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인상한다. 중·고등학생에게 연 9만 3000원씩 지원되던 학용품비는 초등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시는 초·중·고 부교재비, 난방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 기존 특화사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를 위해 24시간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임신지역상담기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안전한 출산을 돕는다. 이 밖에도 아동의 우선 입학(돌봄)기회 보장, 일상 돌봄서비스 제공, 직업훈련과 취업연계 등 한부모·조손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한부모·조손가족을 세심하게 지원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일상 속에서 행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 사회서비스원은 인천지역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실태조사 연구에 들어갔다. 연구는 2023년 제정한 '인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13~34세를 대상으로 일상생활 실태와 복지서비스 수요를 분석한다. 조례는 대상을 9~34세로 하고 있으나, 연구는 직접 조사가 가능한 13~34세 청소년·청년으로 범위를 정했다. 연구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전국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전체 청소년·청년의 1.4% 정도로 추산한다. 인천은 특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23년 기준 인천의 조기치매 발병 증가율은 전국보다 12%포인트(p) 높고, 2022년 기준 저소득 가구 만성 질환자 비율이 70.8%로 위험 비율 역시 높은 수준이다. 또 2023년 기준 인천의 한부모 가구도 다른 지역과 달리 소폭 반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