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개수수료를 절약하기 위해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늘고 있다. 그러나 개인간 거래 과정에서 계약금·중도금을 떼먹거나 허위매물을 올리는 등 관련 사고도 증가하면서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플랫폼(당근마켓),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에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부동산 시장의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할 사항 등이 포함됐다.
앞서 당근마켓은 국토부 권고에 따라 올해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시 본인인증을 전면 도입했다. 현재 당근마켓은 시스템상 본인인증이 완료된 회원이 등록한 매물의 경우 등기부등본 자료와 자동 연계해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가 일치할 경우 '집주인 인증' 표지를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자체 부당 광고 모니터링 기법 고도화 및 플랫폼 이용 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적으로 허위매물 방지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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