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함께 19일부터 연말까지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특히 대규모 불법 사이트를 대상으로 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단속의 주요 목표는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되는 불법 콘텐츠 사이트들이다. 이들 사이트는 이용자들을 불법 도박 및 성인물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가로채고, K-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팀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인터폴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제적인 불법 유통 네트워크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이나 성범죄 등 다른 범죄가 확인될 경우, 연계 수사를 통해 운영 조직을 소탕하고, 범죄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방침이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211개 사이트를 단속하고 99명을 검거했다. 지난해에는 영화, 영상, 웹툰 관련 불법 사이트 7개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8개 사이트를 폐쇄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IPTV 서비스 운영자 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K-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를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 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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