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이 더위에 어디 가나" 아트센터 나비 SK 사옥서 '퇴거' 판결

성상영 기자 2024-06-21 13:52:43
노소영 측, SK이노에 10억원 배상해야 법원, '이혼 소송 특수성' 주장 수용 안 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양측 간 벌어진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아트센터 나비가 사용 중인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내 공간을 비워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가 SK이노베이션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해당 공간을 무단 점유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10억456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현재 아트센터 나비는 SK서린빌딩 4층에 입주해 있다. SK서린빌딩은 SK그룹 산하 부동산 투자 회사인 SK리츠가 소유 중인데 SK이노베이션이 관리를 맡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가 이곳에 터를 잡은 시점은 2000년 12월이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9월 전대차(임차인이 제3자에 물건을 빌려주는 것) 계약이 만료되자 아트센터 나비에 퇴거를 요구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이에 불응했고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 경영상 손실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아트센터 나비)는 원고와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 따라 (SK서린빌딩을) 미술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상 날짜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피고는 목적물을 인도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4층에 입주한 아트센터 나비의 불이 꺼진 모습 [사진=성상영 기자]
재판부는 또 SK이노베이션이 계약 해지한 날짜를 2019년 9월 26일로 정하고, 이보다 6개월 앞선 2019년 3월 21일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므로 적법하다고 봤다. 임대차법을 보면 부동산 임대인이 임차인(공간을 빌린 사람)과 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일로부터 2~6개월 안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아트센터 나비는 "SK그룹의 정신적 문화 유산을 보전하고 SK의 문화 경영에 이바지한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해지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2022년 12월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되자 SK이노베이션이 돌연 퇴거 요구 소송을 제기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회사 이익에 반하는 배임 행위"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아트센터 나비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벌이는 이혼 소송은 이번 사건과 별개라고 본 것이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은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퇴거를 요구해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이번 부동산 인도 소송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고 재산 1조3808억원을 나눠줘야 한다고 선고했다.

아트센터 나비 측 법률대리인인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는 이번 선고 결과와 관련해 "25년 전 최 회장의 요청으로 이전한 미술관인데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항소 여부는 생각해 볼 예정인데 이 무더위에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여러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