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희진 대표가 주주사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제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하이브는 오는 31일 열리는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안 관련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하이브는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임시주총에서 민희진 대표 해임과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이번 법원 결정으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와의 주주간 계약에 따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다만 하이브가 이사진 교체를 추진 중인 만큼 민희진 대표 역시 어도어 운영에 제약이 있을 전망이다.
뉴진스는 내달 일본 데뷔와 도쿄돔 팬미팅 등 주요 일정이 있어 상황 추이가 팬들의 관심사다. 민희진 대표는 뉴진스 창단 당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해온 만큼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처분 인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