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경영권 분쟁 중인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7일 오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소송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은 양측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민 대표는 불참했다.
이날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주주 간 계약상 하이브는 민 대표가 정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한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대표는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 대표를 내치기 위해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 대표는 외부 투자자를 만나거나 어도어와 뉴진스 간 전속계약을 해지시킬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 대표의 해임은 뉴진스, 어도어, 나아가 하이브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 측 대리인은 "상법상 임기 중인 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맞섰다. 또한 "민 대표는 비위 및 위법 행위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은 "민 대표는 무속인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무속 경영'을 해왔다"며 "무속인에게 어도어의 사명 결정, 데뷔조 멤버 선정 등 주요 의사결정을 맡겼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대표는 성희롱 사건에 대해 신고인을 보호하기는커녕 비하 발언을 지속했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면서 “민 대표는 측근이자 본 사건의 공동 모의자인 어도어의 이모 부대표가 행위자인 성희롱 사건이 회사에 접수되자 신고인을 보호하기는커녕 이 모 부대표에게 여직원들에게 강압적인 자세를 갖출 것을 지시했고, '페미 X들 죽이고 싶음'、'기집애들이랑 일하는거 xx싫어함. 개징징' ,'시야 좁음', '커피숍에서 수다떠는거나 좋아하면서' 등 여성 직장인들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비하 발언을 지속했다. 이는 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격미달”이라고 강조했다.
민 대표 측 대리인은 이에 대해 "'무속 경영'을 주장하는 것은 예상치 못했다"며 "노트북을 포렌식해서 개인적 대화 내용을 공개한 것은 비밀 침해"라고 반발했다. 하이브 측은 "회사 서버에 보관된 내용을 분석한 것일 뿐, 사적 노트북을 개봉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31일 임시주주총회 전까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히며 심문을 마쳤다. 양측은 24일까지 필요한 서면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은 지난달 22일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감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하이브는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고 경영진 교체를 추진 중이다. 민 대표 측은 "경영권 찬탈은 헛된 주장"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혀왔다. 뉴진스에 대한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부당 대우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등이 분쟁의 발단이라고도 주장해왔다.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는 31일 열린다. 법원이 민 대표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이브는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신속히 진행할 전망이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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