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한국거래소가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20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제출을 마무리한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 13곳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피 상장사는 전년에 비해 5개 사가 늘어난 것이다.
태영건설·카프로·이아이디·국보·한창·대유플러스·웰바이오텍 등 7곳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요건에 들었다.
이들은 통보일에서 15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거래소가 상장폐지나 개선 기간 부과를 확정한다.
IHQ·KH필룩스·인바이오젠·세원이앤씨 등 4곳은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도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다. 오는 16일까지 개선 기간을 가진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가 정해진다.
나머지 비케이탑스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에이리츠는 2년 연속 매출액 미달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후 상장 적격성 유지와 개선 기간 부여를 논한다.
비케이탑스는 이전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정리매매가 연기됐다.
거래소는 태영건설·국보·한창·웰바이오텍·티와이홀딩스를 관리종목으로 설정했고 하이트론씨스템즈·일정실업·선도전기를 관리종목에서 해제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인해 42곳에서 상장폐지 사유가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1개 사 증가했다.
코맥스·위니아·시큐레터·제넨바이오·스튜디오산타클로스 등 30곳은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나타났다.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내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거래소는 차기 사업 보고서 법정 제출 기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10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판단한다.
셀리버리·KH건설·뉴지랩파마·버킷스튜디오 등 10개 사는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즈미디어·스마트솔루션즈는 3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지만 상장폐지가 확정돼 추가 절차는 없을 예정이다.
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코맥스·엠벤처투자·올리패스 등 20곳을 관리종목으로 정했다. 기존 관리종목 중 상상인인더스트리·CSA코스믹·웨스트라이즈·코오롱티슈진은 사유가 없어져 종목에서 면제됐다.
한편 노블엠앤비·에스엘에너지는 감사지연을 근거로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들은 향후 시장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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