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파업은 없었다"…포스코, 2023년 임단협 '간신히' 타결

장은주 기자 2023-11-10 10:23:34
잠정합의안 찬성 50.91%로 가결
[사진=포스코]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가결됐다. 포스코는 이번 교섭 타결로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1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포스코노조)은 지난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3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선거인수 1만1245명 중 1만856명이 찬반 투표에 참여했으며 5527명(50.91%)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는 5329표(49.09%)로 집계됐다.

포스코 복수노조 중 대표 교섭노조인 포스코노조는 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결과 참여자 1만856명 중 50.9%에 해당하는 5527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반대는 49.1%인 5329명이었다.

잠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상품권 300만원 등이다.

올해 교섭은 글로벌 경기 침체, 중국·일본 등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진행됐으나 포스코는 비상경영에 동참해 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예년 임금 인상률을 상회하는 전향적인 안을 제시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교섭 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3.1%(평균 38만8677원) 인상, 자사주 100주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5월 24일 사측과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월 5일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사상 첫 파업 발생 가능성이 대두됐다. 지난달 31일 긴 진통 끝에 극적으로 노사는 잠정합의안을 도출해 파업 리스크에서 벗어났다. 다만 찬반 비율 격차가 2%P에도 못 미치는 점을 두고 내년 협상에 불씨를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