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 마지막 조사는 '2018년'…"국제 흐름 못 따라가"

이희승 기자 2023-10-19 06:00:00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심각성 느끼는데...법적 근거 미약
지난 8월 제6호 태풍 카눈의 직접 영향권을 벗어난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해안에 폐스티로폼 어구 등 해양쓰레기가 밀려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마지막으로 조사한 해가 2018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정감사에서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해마다 나오는데, 발생량은 모니터링 안 하는 것 같다. 이걸 확인해야 (해양쓰레기가)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발생량 모니터링 자료를 못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시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정부가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결과를 발표한 해는 2018년이 마지막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수부 해양보전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발표한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2019~2023)’ 연구 당시 추정한 값이 전부다. 약 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제4차 기본계획 마련을 위해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조사 중이다. 

그동안 해당 조사가 자주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쓰레기는 일반 육상쓰레기와 달리 흘러가고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매년 추정하기 어렵다”며 “‘제2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만 발생량을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양쓰레기 종류는 발생 또는 유입 장소에 따라 하천·해안가·홍수기 초목 등 육상기인과 어선어업·양식업·항만 등 해상기인으로 나뉜다.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약 14.5만t으로 이중 육상기인은 9.4만t, 해상기인은 5만t으로 추정된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계절별로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는 양상이 달라 시기별 전국 조사가 필요하다”며 “부유 쓰레기 등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람이 직접 줍거나 드론·폐쇄회로(CC)TV 등을 활용해 수거한다.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를 건지기 위해서는 배를 타고 나가 양방향 음파 탐지기를 활용하고 심한 경우 잠수부가 직접 나선다”고 말했다. 

쓰레기 발생량 조사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도 부족하다. 해양환경공단 관계자는 “법적으로 해마다 해양쓰레기 발생량을 조사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 예산이나 투입 인력도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털어놓았다. 

다만 정부는 전국 주요 해안 60곳에서 해안쓰레기양과 종류를 1년에 6번씩 모니터링하고 쓰레기 종류와 개수, 무게를 매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플라스틱이 1만4025개로 전체의 약 64%를 차지했다. 목재가 4990kg으로 뒤를 이었다.

박정음 서울환경연합 자원순환팀장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 중이다. 전 세계가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심각성을 느끼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상황”이라며 “국제 흐름에 비해 국내에서는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플라스틱 등이 땅과 바다, 하천을 통해 유출됐을 때 위험도와 오염 정도를 분석하고 연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해양 폐기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나 오염도 조사도 시급한 상황에 해수부가 해양폐기물 발생량을 5년 간격으로 조사한다는 점은 국제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