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잇단 흉기 난동, 극에 달한 공포감…보험 문의 빗발

지다혜 기자 2023-08-11 06:00:00
손보사 "상해·실손·시민 안전 보험 다양"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6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 경찰특공대원과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극악무도 '묻지마 흉기 난동'이 최근 잇따르면서 국민 공포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피해 보장 보험을 찾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국민 불안감이 예년과 달리 가중된 현실이라고 진단한다.

11일 현재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메리츠화재·DB손해보험·롯데손해보험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묻지마 범죄' 보장 상품 관련 전담 부서를 운영하는 등 고객 대응이 한창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수치화하기는 어렵지만 (흉기 난동) 관련 보험에 대한 문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안 좋은 사건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 고객들이 불안함을 느끼면서 보험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손보사들은 '묻지마 범죄'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 상해·실손보험, 시민 안전 보험 등 다양하다고 설명한다.

우선 상해보험은 피험자가 보험 기간 중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상품을 말한다. 사망·후유장애·입원·간병 보험금 등이 지급된다.

실손보험도 보험 기간 중 사고로 입원 또는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해 준다. 다만 흉기 난동범이 보험 수익자 또는 계약자인 경우는 보상이 불가하다.

또 종합보험이나 어린이보험 특약에서 '범죄 특화 담보'를 추가할 수 있는데, 강력범죄 피해 특별 약관·폭력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 시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일상생활 중 생기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무료로 제공하는 보험이다. 화재·대중교통·강도·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보장한다. 지자체가 시민 안전 보험 내 '상해 의료비 담보'에 가입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삼성화재의 경우 상해 및 운전자, 가정종합 보험 등 장기 상품에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 담보를 취급하고 있다. 일상생활 중 강력범죄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시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현대해상은 어린이보험, 가정종합보험,  재물보험 등에 강력범죄 피해보험금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 강력범죄로 다쳤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KB손해보험은 건강종합보험 내 강력범죄 피해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시 월 100원 내외의 보험료로 강력범죄 사고 시 별도의 위로금을 준다. 상해보험, 장기보험의 특약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