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고의 주문 공매도 '포착'…무차입 공매도 33건 조치 완료

박이삭 기자 2023-05-01 14:51:49
무차입 상태로 주가 하락시키려는 목적

금융감독원이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처음으로 잡아냈다. 사진은 지난주 이복현 금감원장이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에서 열린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은 무차입(주식을 빌리지 않음) 상태로 주가 하락을 꾀하고자 고의 매도한 불법 공매도 사례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시장에서 숱한 의혹이 불거진 악의적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처음으로 포착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악재성 정보 이용 △시세조종 및 선물시장 조성자의 헤지 수량 초과 등을 둘러싼 공매도 여부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삼았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 주가 하락을 위해 스와프거래를 활용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됐다. 스와프거래는 외국계 헤지펀드들이 주로 하는 거래로, 증권사에 수수료만 내면 공매도 주문이 가능한 방식이다.

주가에 악영향을 끼치는 시간 외 대량매매 또는 유상증자, 임상 실패 등 치명적인 정보 공개 전 해당 건을 이용해 공매도한 혐의도 포착됐다.

일부 혐의자의 경우 무차입 상태에서 고의로 매도 주문을 내 매매 차익을 최대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제재를 추진하는 한편 무차입 공매도 제재 수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작년 6월 공매도 조사 전담반을 설치한 이래 무차입 공매도 76건을 조사한 뒤 33건을 조치했다.

그동안 당국은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줄곧 적발해 왔으나 대다수 건이 주문 실수·착오에 따른 매도 주문이어서 수천만원 수준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공매도 엄단에 대한 금융당국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더욱 강화될 것서 "한국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은 공매도 위반 재발 방지·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스템 관리 및 교육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