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사진=김종형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법률안 32건을 처리하고 새로 회부된 104건 안건을 상정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전체 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주택건설사업자 감독을 강화하고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방치 차량 이동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주차장법 일부 개정법률안' △이륜차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물류서비스사업 운송수단에 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운전자격 확인 규정을 신설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이다.
이번 처리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국토위는 또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04건은 향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법률안 심사 후에는 최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구제 방안과 관련해 국토위원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예방 등 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최민기 국토위원장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발의된 특별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에 협의를 요청했다. 또 정부 측에도 국회에서 논의될 각종 법안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논의에 대한 전향적 자세를 당부했다.
이달 임시회 국토위 의사일정과 처리 안건 관련 정보는 국토위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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