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트럼프 "한국 국회 협정 불이행"…관세 인상 카드 꺼내

안서희 기자 2026-01-27 16:25:30
자동차·목재 이어 의약품도 거론…232조 관세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전격적으로 언급하면서 한미 통상 관계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다만 의약품의 경우 즉각적인 25% 관세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무역 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자동차, 목재, 의약품, 그리고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즉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미 통상 현안은 관세를 중심으로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 지난해 말부터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232조 관세를 둘러싼 협의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각) 백악관이 공개한 ‘한미 무역·투자 협정 팩트시트’에는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 부품, 목재 및 목재 파생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의약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도 한국 원산품에 대해 15%를 넘지 않는 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명시됐다.
 
이어 다음날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미 팩트시트 브리핑에서도 “자동차·부품·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을 15%로 조정하고 향후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232조 관세 역시 최대 15%를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즉 당시 양국이 합의한 25%에서 15%로의 관세 인하 대상에는 의약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의약품은 현재까지 무관세 상태를 유지해왔다. 232조에 따른 의약품 관세 역시 아직 공식적으로 부과된 바 없다.
 
업계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에 25% 관세가 즉각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미 무역협정상 의약품에 232조 관세가 적용될 경우에도 최대 15%로 제한하기로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다만 향후 무역협정 재협상이나 미국 정부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관세율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아직 미국 정부가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232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관세 부과 계획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단기간 내 의약품에 25% 관세가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결국 향후 변수는 미국의 232조 조사 결과와 이를 토대로 한 관세 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협상 압박용 메시지에 그칠지는 한미 간 추가 협의 과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목재와 달리 의약품은 공급망과 보건안보 이슈가 얽혀 있어 미국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당분간은 관세 인상 발언의 파급력보다는 실제 행정 조치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