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보험연구원의 '장수하는 고령사회, 준비와 협력:사적연금 정책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부분의 복지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43.4%로 OECD 평균인 15.3%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공적연금만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공적연금의 대표인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 재정 불안정 등에 직면해 있어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 조달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 따른다.
반면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연금은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고,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되며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수준이 낮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2020년 기준 개인연금 가입률은 8000만원 이상 소득자는 50.1%이나 2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0.1%에 불과했다.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 가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69.1%가 가입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11.9%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퇴직연금은 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관한 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 이관 직후에 해지하는 경향이 높다.
연구원은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 세제혜택이 크지 않고, 가입 및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가 사적연금 강화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따른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사연금 간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사적연금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 통합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OECD 국가 수준으로 세제혜택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고, 가입자 특성을 고려한 세제혜택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되 연금형태로 수급하도록 하고,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연속성 강화를 통한 유지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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