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감원 제재 관련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증권이 H지수 ELS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의무를 위반하고 투자자 숙려 기간에 투자위험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달 과태료 16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도 같은 사유로 9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NH투자증권은 ELS 상품 손익 구조와 예상 수익률을 설명하면서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고 일부 투자 광고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 위험 요소를 누락했다.
이 밖에 미래에셋증권(1억4000만원), 한국투자증권(1억1000만원), 삼성증권(1억원)도 녹취의무 위반 등 H지수 ELS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위법사항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Copyright © 이코노믹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보운의 강철부대] 인도 조선 자립의 현실적 파트너, 왜 한국일 수밖에 없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50107755669_388_136.jpg)
![[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당뇨병, 중장년층 질환 인식 깨졌다…젊은 환자·성인 1형 증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092920946710_388_136.jpg)
![에너지가 넥스트 코어... 철강과 가스, 수소의 트리플 크라운 [포스코의 대전환 철(鐵)에서 미래(Future)로 ②]](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1/20260131121832120370_388_136.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