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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 카드·선불 수수료 소폭 ↓...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 효과

방예준 기자 2026-01-13 09:24:27

공시 업체 17개사로 확대·수수료 세분화...수수료 비교 가능성 제고

서울 영등포구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도입한 전자금융업자(PG) 결제 수수료율 공시 제도를 통해 카드·선불결제 수수료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몇몇 업체의 경우 여전히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금융당국은 결제 수수료 합리화 제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10월 중 17개 공시대상 전자금융업체의 결제 수수료율이 카드 1.97%·선불 1.76% 수준으로 각각 직전 공시(2~7월, 11개사 대상) 대비 0.06%p·0.09%p 하락했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강화한 영향이다. 지난 2023년부터 도입된 간편결제 수료 공시 제도는 대상 업체가 11개사로 한정적이며 선불 결제수단별 총 결제 수수료만 공시해 비교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당국은 지난해 공시 대상 기준을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 업체에서 5000억원 이상 업체로 상향 조정하고 공시 항목 구분을 세분화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8~10월 결제수수료율의 시범 공시를 추진했다.

제도 개편에 따라 공시 대상은 11개사에서 17개사로 증가했으며 공시 대상의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도 49.3%에서 75.8%까지 확대됐다. 또한 전자금융업자 카드 결제 수수료는 소규모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며, 선불 결제 수수료도 대부분 업체에서 매출 구간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당국은 가맹점 수수료 제도와 관련해 업계와 개선 필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을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 수수료의 합리적 부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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