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5명의 사상자를 낸 '종각역 택시 추돌 사고'의 7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운전자의 체내에서 마약류 성분인 모르핀이 검출됨에 따라 약물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택시 기사 A씨(70대)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일 새벽 A씨의 병원 응급 치료가 끝난 직후 그를 긴급체포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사고는 지난 2일 오후 6시 5분경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발생했다. A씨가 몰던 택시는 갑자기 급가속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들을 그대로 덮쳤다. 이후 신호등 기둥과 또 다른 승용차를 연쇄 추돌한 뒤 인도 가로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택시 승객과 신호 대기 차량 탑승자 및 보행자 등 14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부상자 중에는 인도네시아와 인도 국적의 외국인 4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를 포함한 전체 사상자는 15명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나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해당 성분이 통증 완화제나 감기약 등 처방 약물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투약 경위를 규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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