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고덕 아르테온 아파트가 최근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지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며 진화에 나섰다. 중앙보행로(아랑길)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단순 통행을 이유로 부담금을 가하는 것도 아니라고 해명했다.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8일 해명문을 통해 “외부인을 전면 차단하지 않았다”라며 “전면 출입 금지나 단순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보행로 논란은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단지 공고문에서부터 확산됐다. 공고문에는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 지상 주행,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출입행위 등 위반 시 최대 20만 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외부인 금지 조항’으로 인식했다.
대표회의는 “핵심 전제조건이 삭제된 상태로 개시돼 오해를 키웠다”라고 해명했다. 또 위약금 부과는 외부인뿐만 아니라 입주민에게도 같이 적용되며 외부인의 경우 중앙 보행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인 출입으로 인한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하고 있다며 공지문 작성 배경도 설명했다. 특히 외부인이 단지 내 소화기를 난사하는 등 실제 위험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정부가 공공보행를 지정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관리 책임을 떠넘긴 게 문제다"라며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 적극적인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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