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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호금융, '충당금 상향' 두 번째 유예 요청…당국은 '글쎄'

지다혜 기자 2025-11-27 11:10:40

한 차례 유예 조치…규제 일관성 고려해 승인 안할 듯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권이 올해 연말 예정인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을 금융당국에 한 차례 더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가 여전하고, 앞서 6개월 유예를 적용해줬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은 다음 달 말까지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20%에서 130%로 상향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에 관련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상호금융권의 경영 부담으로 인한 유예 요청에 따라 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에서 연말로 미뤘다.

당장 다음 달로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 등 5대 상호금융기관 대표들은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건설·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유예를 요청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두 번째 공식 유예 요청이다.

이번 공동 건의문에는 충당금 적립률 상향 시기를 내년으로 유예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부동산PF 부실, 경기 침체에 따른 연체율 악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충당금 적립률이 강화되면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등 업황 악화가 우려될 수 있단 이유에서다.

금융당국은 업권 요청과 건전성 상황을 살펴본 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지만, 이미 한 차례 유예 조치를 적용했고 규제 일관성 측면에 어긋난단 점을 고려해 이번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충당금 상향을 시행하면 상호금융권은 연말 기준 수천억원대 추가 적립 부담을 지게 된다. 업계에선 내년부터 규제가 시행된다면 농협은 약 2800억원, 신협은 1000억원, 수협은 400억원 등 추가 충당금을 적립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방 단위의 일부 조합은 자기자본비율 하락과 대출 축소 등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고, 여력이 없는 조합은 통폐합 수순을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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