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농협중앙회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이 숙박비를 지불한 5차례 해외 출장 모두 숙박비 상한을 초과했다.
1박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186만원을 초과 지출했다. 해외 출장 숙박비 하루 상한이 250달러(약 36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2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숙박비로 쓴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채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하는 등 공금 낭비 행태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숙박비 상한 초과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강 회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업무추진비 카드를 비서실에 배정한 것이지 농협중앙회장에게 직접 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농협중앙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게 돼 있다.
강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며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추가로 받는 것도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강 회장은 비상근인 농협중앙회장으로 연간 4억원 가까운 연봉을 받고 상근인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따로 받는다. 농민신문사에서 퇴직할 때는 수억원의 퇴직금도 별도로 수령한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는 직상금의 타당성과 집행 실태도 검토할 계획이다. 직상금은 중앙회장 등이 직원에게 포상금 격으로 지급하는 돈으로 2024년 집행 규모는 중앙회장 10억8000만원을 포함해 약 13억원이다.
이번 특별감사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강 회장과 지준섭 부회장에게 대면 문답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거부했다. 농식품부는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특정 업체에 대한 부당이득 제공 △계열사 부당인사 개입 의혹 △부당대출 의혹 △물품 고가 구입 등 비위 제보를 확인해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감사위원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임원의 보수가 하는 업무에 비해 현저하게 과다한 경우는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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