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기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 본인 확인 조치 의무화는 계좌 발급이 가능한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기관에만 적용됐다. 다만 최근 카드론·비대면 대출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출 업무를 운영하는 여신전문금융사·대부업자도 대출 시 본인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의 대출 업무 수행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본인 확인 의무 대상 금융사가 절차 위반 시 과태료(최대 1000만원)가 부과되거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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