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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K-스틸법, 국회 법사위 통과…철강업 경쟁력·탄소전환 지원 근거 마련

정보운 기자 2025-11-26 17:42:14

美 관세·중국 공급과잉·CBAM 대응

기본계획·저탄소 기술 지원 제도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는 'K-스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제정 절차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 8월 여야 의원 106명이 공동 발의한 이후 석 달 만이다.

철강산업은 자동차·조선·기계 등 제조업 전반에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지만 최근 미국발 관세 정책 강화와 글로벌 공급과잉(특히 중국발)으로 수익성 악화와 수요 둔화에 직면해 왔다. 여기에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까지 본격화되면서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은 철강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탄소중립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국무총리 산하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했다.

저탄소 전환을 위한 지원도 명문화됐다. 산업부 장관은 ▲저탄소 철강 기술 선정 및 R&D 지원 ▲사업화·설비 도입 사업 추진 ▲정부의 저탄소 철강제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산업 재편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단축·명문화해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사업재편 과정에서 조세 감면과 고용 유지 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별 저탄소철강특구 조성과 규제 특례 부여 등도 추진할 수 있다.

K-스틸법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며 통과될 경우 국내 철강업계의 수출·투자·감축전략 전반에 중장기적 정책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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