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박찬대·김남근·김재섭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과 '과잉의료 및 분쟁 예장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주제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손보험 관련 분쟁 현황과 주요 발생원인·과잉 의료 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실손보험은 그간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구조적 문제와 비급여 버블을 양산하는 일부 의료기관의 제3자 리스크 심화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돼왔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실손보험 분쟁은 연 평균 7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중 도수치료·백내장·무릎주사 등 3대 실손분쟁 발생 비율은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치료 여부 판단, 포괄적인 실손약관 규정으로 인한 해석 문제 등으로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분쟁은 보험금 수령 계약자 편중·비급여 진료 분야 쏠림 현상 등 보험·의료 시장을 왜곡하게 된다.
특히 상위 9% 계약자가 전체 보험금의 약 80%를 수령하는 등 보험시장 왜곡 문제는 최우선으로 해결돼야 하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선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 강화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을 비롯한 공보험과 사보험인 실손보험 제도가 분리 운영되면서 보험금 중복 지급·과잉 비급여 등이 발생하며 공·사보험 재정 누수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남근 의원은 "실손보험금 편취를 위한 과잉진료, 보험사기가 계속되며 공·사보험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발표에서는 △건강보험법·보험업법 등에 공·사보험 정보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관계부처 간 공동 실태조사 실시 △신용정보원 시스템 활용 등 정보 연계 인프라 구축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비급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진료 전 비급여 정보 안내 강화 △비급여 보험금 청구 데이터 공공분석 기반 마련 △표준화된 비급여 적정성 검토 기준 수립 등의 방안도 발표됐다.
이어 보험금 미지급 방지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손보험 감독 개선 방안으로는 △보상 안내 강화 △중증·보편적 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상품 구조 개선 △의료자문 제도 개선·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이 제시됐다.
금감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현장 의견과 정책 제언을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 후 감독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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