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과방위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방미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이들이 △특정 결제방식 강제 △국내 개발사에 대한 차별적 수수료 과다 징수 △부당한 앱 심사 지연 행위를 했다고 봤다. 하지만 이진숙 전 위원장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직무 정지 이후 ‘2인 체제’ 파행과 방미통위 개편 등이 이어지면서 과징금 부과 안건은 심의·의결되지 못했다.
최수진 의원은 “그동안 방통위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다 보니 실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과징금을 부과해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와 독점적 지위에 대해 개선하고 개발사들의 부담을 낮추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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