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기관장의 책임을 물어 해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에 따라 사망사고가 빈번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들이 긴장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책임 소재가 명확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별도의 기관장 해임 근거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6년간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공기업 상위 5곳 중 4곳이 국토부 산하 기관이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만 36명이 사망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29명), 국가철도공단(11명), 한국철도공사(코레일·10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의 사업장을 위탁·감독하는 국토안전관리원도 긴장감이 높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발간한 ‘2024년 건설사고 정보 리포트’를 살펴보면 지난해 1년간 건설 현장 사망사고는 192건(사망자 195명)으로 절반 이상이 공사비 50억 미만(107명)의 소규모 현장이었다.
소규모 현장은 전임 안전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고 대형 건설사만큼 안전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이다.
국토안전관리원 관계자는 “새 정부의 안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예산과 인력의 한계는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기관장 해임 근거 마련과 함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안전 관련 배점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안전 및 재난관리 지표 중 산재 예방 분야 배점을 현재 0.5점에서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공공기관 혁신 성과 가점에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표를 신설한다.
기관장의 안전경영책임도 평가의 주요 사항으로 반영한다. 또한 산재·중대재해 발생 여부 공시를 연 1회에서 분기별로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과 별도 해임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이중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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