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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해상 작업 중 사망 사고... 노동계 "산재 전력 업체가 하도급 참여"

한석진 기자 2025-11-19 10:20:37
DL이앤씨 CI [사진=DL이앤씨]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부산 진해신항 시공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전면 작업 중단과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갔다. 사고는 17일 오전 창원 진해구 을미도 인근 해상에서 시멘트 적재 작업을 하던 60대 작업자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바다로 추락해 숨진 사건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고 직후 박상신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가 난 공종은 물론 동일 위험 공종을 모두 중단했으며 전 현장에서 긴급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는 관계기관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알려지자 노동계는 이번 사건의 초점을 단순한 현장 안전 문제에 두지 않고 원청의 수급업체 선정 과정 전체로 확대해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18일 성명에서 “산재 전력이 있는 업체가 공공 발주 공사의 하도급으로 참여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DL이앤씨가 적격 심사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가 문제 삼은 초석HD는 이번 사고의 하도급 업체로, 지난해 4월 거제 지역 사업장에서 엔진룸 청소 중 폭발과 화재로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중대재해 전력이 있다. 해당 사건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의해 송치된 상태다. 노조는 “이런 업체가 다시 공사 현장에 투입된 것은 제도적 공백과 원청의 관리 부재 때문”이라며 “DL이앤씨의 수급업체 선정 기준과 이후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중대재해 이력을 근거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계도 지적됐다. 노조는 “산재 발생 사업주에 대해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는 있어도 하도급 참여 자체를 규제하기 어렵다”며 “법적 공백과 원청 관리 미흡이 중대재해 반복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대해 “하청과 원청의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강도 높게 점검해야 하며 초석HD 선정 배경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DL이앤씨는 노동계의 지적에 대해 “수급업체 선정 과정과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며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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