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안창국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유관기관, 은행권, 제2금융권 여신 담당자와 중대재해 기업 관리 방안 관련 회의를 개최한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은행권의 기업 여신 평가 내규와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중대재해 기업 평가항목 개선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김 위원장은 당시 "각 은행의 내규를 보면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이런 일(산재 사고)이 일어나면 대출 제한을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고,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 방안에 대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격려한 바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은행은 현재도 기업 신용평가를 할 때 재무적 요소에 더해 ESG 점수 등 비재무적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데, 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은 평가 항목에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
금융위는 금융권과 논의를 통해 기업 여신 심사 내규에 중대재해 발생 기업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정책금융기관의 여신심사에서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해 중대재해 기업에는 페널티를 주고, 안전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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