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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회전교차로 사고 누가 더 잘못했나...손보협,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공개

방예준 기자 2025-06-29 06:11:00

회전교차로 사고 유형별 과실 2차로·후진입 시 책임 더 커

손해보험협회가 노면 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맞춰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25일 공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손해보험협회]
[이코노믹데일리]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 및 노면 표시가 개선되면서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과 사고 사례를 미리 숙지해두면 사고 및 과실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가 노면 표시가 개선된 2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 확대에 맞춰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공개했다.
 
2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 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통해 과실비율 산정 및 분쟁을 조정한다. 지난 2022년부터 2차로형 회전교차로 개선 정책으로 개편 교차로가 늘어나면서 이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
 
비정형 기준은 현행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전문가 자문을 통해 소비자, 보험사 등 관계자가 참고할 수 있는 사전 예고적 성격의 기준이다.
 
회전교차로의 주된 사고 유형은 회전교차로 진입 차량 간 사고, 진입 차량과 회전 차량 간 사고로 나뉜다.
 
먼저 회전교차로 진입부에서 2차로 주행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옮겨 사고가 난 경우에는 2차로 차량에 80%, 1차로 차량에 2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2차로 주행 차량이 1차로로 진입하는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한 것이지만 1차로 차량도 측방 차량 주의의무가 있어 과실비율이 매겨졌다.
 
회전교차로 진입 후 12시 진출부에서 2차로 차량이 9시 방향으로 좌회전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1차로 30, 2차로 70의 과실이 인정된다. 2차로 차량의 통행방법이 잘못됐지만 3시 방향 진입 차량은 해당 경로로 이동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과실을 조정했다.
 
선진입, 후진입 차량 간에는 회전 시, 진출·후진입 차량 동시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다. 위 두 사고유형은 선진입 차량에 통행우선권이 있어 후진입 차량에 80의 과실이 적용된다. 다만 안전운전 및 주의의무를 고려해 선진입 차량에도 20의 과실을 부여했다.
 
각 사고유형에 대한 설명 이미지 및 자세한 설명 내용은 과실비율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추후 사고 사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해당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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