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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반기 손보사 배타적 사용권 '사상 최대'…독점 마케팅 경쟁 격화

방예준 기자 2025-06-19 06:44:00

DB손보, 펫보험 포함 8건 최다…사용권 기간도 6개월로 확대

사용권 획득 기간 확대로 상품 개발 성장 전망

상반기 기준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 역대 최대…6개월 비율도 80%

손해보험사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 통계 [사진=방예준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사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보험사 간 상품 개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독점 판매와 마케팅 효과를 노린 배타적 사용권의 부여 기간이 기존보다 확대되면서, 하반기에도 신상품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9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손보사가 획득한 배타적 사용권은 총 16건으로 전년 동기(7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상반기 기준 배타적 사용권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배타적 사용권은 기존 보험상품과 차별화된 독창성을 인정받은 상품에 대해 3~12개월 간 독점 판매를 허용하는 제도로, 소비자 인지도 제고와 초기 시장 선점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통상 3개월 사용권이 주류였던 데 반해, 올해는 16건 중 13건이 6개월 권한을 부여받아 비중이 80%를 넘었다.

보험사별로는 DB손해보험이 8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며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이 중 3건이 펫보험 관련 상품으로, 올해 펫보험 영역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보험사는 DB손보가 유일했다. 그 외 KB손해보험이 4건, 한화손해보험이 2건, 라이나·삼성화재가 각각 1건씩을 획득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독점적 판매와 홍보 측면에서 유리한 제도"라며 "노후 대비, 반려동물 보험 등 신시장을 겨냥한 차별화된 상품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해당 제도의 활용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타적 사용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행 제도에서 최대 부여 기간은 12개월이나 실제 대부분이 3~6개월에 그쳐, 독점 판매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 보험상품 배타적 사용권의 기간을 6~18개월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해보험협회도 저출산·초고령화 관련 상품에 대해 배타적 사용권 부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상품군에는 상품 심의 시 가산점을 부여해 상대적으로 긴 독점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의 실효성과 보상이 강화되면 보험사들의 상품 개발 유인도 커질 것"이라며 "신상품 경쟁은 물론, 시장 전반의 혁신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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