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농협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수도권 소재 2주택 이상 차주의 주택구입자금 용도 대출을 제한해 왔는데 이보다 더 대출 문턱을 높인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조건을 변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2일부터 농협은행은 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 취급과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도 일시 중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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