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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SKT 해킹 사태...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말 판가름

선재관 기자 2025-05-09 15:26:41

정부, SKT 과실 여부 조사 후 결정…법률 검토도 병행

신규 가입 중단 장기화 가능성…'국민 눈높이 대응' 강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인한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가 이르면 오는 6월 말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SK텔레콤 이용약관상 '귀책'과 관련해 회사가 보안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기술적으로 해커가 어떤 경로로 내부망에 침투했는지 등 모든 요소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4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법률 검토 보고서를 전달받았으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문제는 SK텔레콤에게 사활이 걸린 큰 문제일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태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이용약관에는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피해 보상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위약금 면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서버에서 기존에 발견된 악성코드 4종 외에 8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이달 1일 SK텔레콤에 내린 신규 가입 모집 중단 행정지도는 유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짧으면 2개월, 길게는 4개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현재 교체 예약자만 800만명에 달하며 안정적인 유심 수급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기업 6000여 곳과 정부 부처에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이번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해커라는 점에서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이지만 고객을 방어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과기정통부가 내리는 과태료 등은 규정대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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