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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 제동…"재무건전성 심각 우려"

방예준 기자 2025-05-08 16:05:41

"지급여력비율 150% 이하, 조기상환 불허…계약자 보호 최우선"

금감원은 롯데손해보험이 당국의 불허에도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추진한 것에 대해 재무상황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중구 소재 롯데손해보험 사옥 전경 [사진=롯데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추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조기상환 계획을 제동 걸었다. 롯데손보가 지급여력비율(K-ICS)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조기상환을 강행하려 했다는 이유에서다.

8일 금융감독원은 브리핑을 통해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조기상환 계획에 대해 "당국과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날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를 계획했으나, 금감원의 불허로 일정이 연기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제출한 신고서에서 확인된 K-ICS 비율이 127.4%로, 최소 요건인 150%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감독 규정에 따르면 후순위채 조기상환 후 K-ICS 비율이 150% 이상이어야 하지만 롯데손보는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K-ICS 비율이 150% 미만인 경우 후순위채 조기상환은 다른 후순위채 등으로 차환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는 재무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사가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이다.

롯데손보는 앞서 금감원의 정정 요구로 후순위채 발행이 무산됐다고 주장했으나, 금감원은 이에 대해 "롯데손보가 지난해 가결산 수치를 내부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3분기 수치만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고, 발행 예정일 하루 뒤 순이익 감소를 공시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관련 예외 모형을 유리하게 기재하고, 대주주 인수계약서의 기한이익상실(EOD) 위험을 누락한 점도 문제가 됐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조기상환 공식 절차 개시 발표에 대해 "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추진하는 것은 관련 법규 위반이며 계약자 보호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문제로, 전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금감원은 시장을 밀착 모니터링 중이며 특이 사항 발생 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롯데손보가 재무 건전성 회복 없이 조기상환을 강행할 경우 추가적인 감독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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