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최근 LG화학의 '양극활성 소재의 제조 방법 및 리튬 이차전지용 양극' 관련 기술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렸다.
국가지식재산국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해당 특허의 설명서가 불충분해 기술을 재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송의 청구인은 개인 명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이 중국 양극재 업체인 룽바이 측에서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LG화학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롱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재세능원이 'LG화학의 삼원계 양극재 기술을 침해'했다며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중국이 해당 소송의 맞불 대응으로 이번 특허 소송을 제기했으며 룽바이 측이 아직 진행중인 국내 소송에서도 이를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서 한중 기업 간 특허 소송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향후 양극재 특허 분쟁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LG화학은 지난 2023년 말 재세능원의 특정 제품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무역위원회에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진행했다.
LG화학 관계자는 "항소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가별 특허 범위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 특허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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