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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LS전선, 대한전선 특허침해 소송 5년 만에 최종 승소…15억 배상판결 받아

김인규 기자 2025-04-10 18:10:43

5년간 이어진 전선업계 특허소송, 2심 확정으로 마무리…양사 상고 포기

법원 "조인트 키트·부스덕트는 일체 제품"…부수용역까지 배상 인정

LS그룹 로고. [사진=LS]

[이코노믹데일리] LS전선과 대한전선의 특허침해 소송이 5년만에 LS전선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양사 모두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내 전선 업계 1,2위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24부는 LS전선이 대한전선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의 2심 판결을 지난 8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13일 대한전선이 LS전선에게 15억1628만1290원을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후 양사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지난달 25일을 기준으로 상고장 제출 기한인 14일이 지나도록 상고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대한전선 측은 "특허 침해의 최종 판단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수년간 이어온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갈등 관계를 종료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LS전선이 지난 2019년 8월 제기했다. 대한전선의 부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였다. 부스덕트는 케이블을 통해 대량의 전기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배전 수단이며 조인트 키트는 부스덕트를 연결하거나 분리해 전류 흐름을 관리하는 부품이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9월 열린 1심에서 LS전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승소 판결하면서 4억9623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LS전선은 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대한전선은 특허를 침해한 적이 없다는 사유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 판결을 담당한 특허법원은 대한전선이 배상해야 하는 금액을 약 3배 상향하면서 "조인트 키트와 부스덕트는 사실상 하나의 제품으로 취급되며 판매자에 의해 시공되기 때문에 대한전선 측의 침해 이익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이와 같은 손해에 대한 합리적인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결 취지를 밝혔다.

이는 특허 침해품 외에 부수품과 부수 용역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국내 첫 판결이다.

LS전선 측은 "자사가 수십 년간의 노력과 헌신으로 개발한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기술 탈취 및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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