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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오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헌정 두 번째 파면 여부 결론

한석진 기자 2025-04-04 08:33:0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 인근 서울 종로구 지하철 안국역 출입구에 선고일 임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4일 오전 내려진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두 번째로 파면되는 대통령이 된다. 반대로 기각이나 각하가 결정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공개한다. 이번 사건은 헌재가 대통령을 상대로 판단을 내리는 세 번째 사례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각각 기각과 인용으로 결론난 바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이후 1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지며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긴 심리 기간을 기록했다. 노 전 대통령은 접수 후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선고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된다. 이어 사건번호와 사건명이 낭독되고 재판부가 결론을 설명한다. 전원일치 의견이 나온 경우에는 먼저 판단 이유를 밝힌 뒤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하는 것이 관례다. 다만 재판부 내부 의견이 엇갈렸을 경우 법정의견과 별도로 반대 의견이 있음을 간략히 소개하고 주문부터 먼저 낭독할 수도 있다. 선고 순서는 재판부 재량에 따른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대심판정의 혼란을 우려해 주문을 마지막에 낭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고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이번 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린다. 재판부는 총 11차례의 변론을 열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집중 심리했다. 제출된 증거자료와 증인 신문을 토대로 쟁점별 위헌·위법 여부를 가려왔다.
 

헌재가 이 중 하나라도 탄핵 사유로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다섯 가지 쟁점 모두에서 위헌·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대통령 탄핵에서 가장 핵심적인 판단 기준은 해당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다.
 

헌재는 과거 두 차례 선고에서도 단순한 위반 여부보다는 그 위반의 정도와 국가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렸다. 이 기준에 따라 노 전 대통령 사건은 기각,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탄핵심판 결정은 선고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인용되면 대통령직은 바로 상실되고 기각이나 각하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단심이자 최종심으로 불복 절차는 없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고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헌법재판 절차 특성상 불참이 가능하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날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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