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산업

​​​​​​​[종합] 고려아연 주총, 영풍의 이사회 장악 실패…경영권 분쟁 일단락

김인규 수습기자 2025-03-28 17:03:27

고려아연,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안 5개 모두 가결

새 이사 8명 중 5명 고려아연 측 우호 인사… 경영권 주도권 확보

영풍 측 반발에도 주총 강행… 의결권 제한 적법성 공방 지속 예정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는 현장. 이날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영풍의 의결권 25.4%가 제한된 상태로 진행을 강행함에 따라 대부분 안건이 고려아연 제안대로 수용됐으며 기존 경영진을 중심으로 한 이사회가 구성됐다. [사진=고려아연]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또다시 제한되면서 대부분 안건이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경영권 분쟁은 최윤범 회장 측이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이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진행된 주총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양측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수 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주총은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10시가 넘어서야 주주 입장이 시작됐고 첫 의장 발언은 10시 40분 경 이뤄졌으며 모든 순서는 오후 3시 30분 쯤에야 마무리됐다.

지난 7일 법원이 고려아연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란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1월 임시주총 결과를 무효화하자 고려아연은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시도했다. 

영풍은 이에 대응해 신규 유한법인인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으며 지난 17일 법원에 '의결권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27일 법원은 이번 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주식 보유자가 와이피씨가 아닌 영풍이었으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체도 영풍이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27일 열린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의 주식 배당 결의를 통해 SMH의 지분율을 10% 이하로 희석시켰으나 고려아연은 주총 시작 6분 전인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게 영풍 주식의 추가 배당을 완료했다며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강행했다.  

영풍 측 주주들은 이 같은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주총은 이변 없이 고려아연 측 주도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제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건과 관련된 제1호 의안은 고려아연이 제안한 대로 가결됐으며 제2-1호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을 포함한 정관 변경의 건 제2-2·3·4·5호도 모두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됐으며 제3호 의안인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이 진행됐다. 

이번 주총에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이사 선임과 관련된 제3호 의안에는 주주들이 보유 주식의 8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이사 선임 후보가 8명이므로 800개의 의결권을 갖는 방식이다.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는 사내이사 박기덕, 사외이사 권숨범·김보영·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 등 5명이었으며 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김광일·김정환·조영호 등 4명 및 사외이사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김태성 등 13명을 포함한 총 17명이었다. 

투표 결과 새로 선임된 이사는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5명 전부와 영풍 측이 제안한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 은행장 3명을 포함한 총 8명이다.

제5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의원 권순범·이민호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 제7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역시 고려아연 주도로 가결됐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 결과로 인해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최 회장 측은 영풍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상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 순환출자 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며 큰 산을 넘었으나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를 두고 "4명이 이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교두보가 확보됐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즉시 항고와 이의 제기 등 법원에서 효력을 다툴 것이며 시간이 걸려도 고려아연 지배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도 이날 주총장을 나서면서 "창업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9명을 꽉 채워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벌어지지 않으면 (추가 임시주총 개최 요구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항고 결과에 따라 주총의 효력이 정지되면 임시주총 개회 요구를 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