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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 '특별법' 6년…예산·인력은 그대로

한석진 기자 2025-03-28 09:00:00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발생한 싱크홀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에서 직경 20m에 달하는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로 30대 남성이 사망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인력과 예산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구조적인 한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유사 사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싱크홀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은 4개 팀, 총 12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지만, 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관리원이 보유한 지반탐사 장비는 도로용 차량 3대, 협소공간용 장비 6대 등 총 9대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굴착 깊이 10m 이상의 지하개발 공사에는 의무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도로·노후지역 등에서는 정기적인 지반 공동조사를 하도록 법제화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해당 제도의 실무 주체로서 지자체 요청 시 현장 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적 틀과 달리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점검까지 평균 220일이 걸리고 있다. 서울, 부산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는 자체 점검이 어려워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표한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울산, 대전, 광주, 전북 등 주요 지자체의 GPR(지표투과레이더) 공동조사 건수는 100건 내외에 그쳤다. 제도상 GPR 조사는 5년에 한 번만 의무화돼 있고, 그 외 연 1회 이상 시행하는 ‘육안 조사’는 정확도가 크게 떨어진다는 비판이 계속돼 왔다.
 

실제 최근 5년간 시행된 GPR 조사는 총 5009건으로, 육안조사 1만8560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법 시행 5년차였던 2022년을 전후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조사 주기의 편중 문제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제2차 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하고 GPR 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향후 5년간 총 2만㎞ 구간을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의 지자체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역시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반침하 관측망’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굴착공사장에 대해서는 착공 이후 월 1회 GPR 조사를 의무화해 종전 연 1회보다 점검 빈도를 대폭 강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법 개정이나 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현실적인 예산과 인력 확충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한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사전 진단을 ‘낭비’로 보는 인식 때문에 예산 편성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예산을 투입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GPR 조사를 확대해 지하 위험 요소를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도 “법만 만들어놓고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전문가 양성과 GPR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지반침하 관측망 등 예방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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