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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의 외화보험 소비자 경보...올바르게 가입하려면?

방예준 수습기자 2025-02-26 15:18:43

가입 건수 7배 증가…가입·해지 시 수수료·환율 변동성 주의해야

장기 자산 관리엔 유용…단기 환테크는 위험

자료 사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환율 상승으로 외화보험 가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환테크 오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다만 장기 자산 관리나 미래 외화 자금 마련 용도로 활용하면 유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외화보험은 외화로 보험료를 내고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보험사 측에서 환전 특약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입자는 특별한 환전 절차 없이 원화로 가입할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화보험은 주로 기축통화인 달러 보험으로 판매되며 최근 환율 상승, 고금리 해외 시장 기대감 등으로 가입자 수가 급증했다.
 
지난달 외화보험 판매 건수는 7785건으로 지난해 동기(1060건) 대비 약 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화보험 판매 금액은 지난해 1월(453억원)보다 1000억원 증가한 1453억원이었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해 피해를 보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5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먼저 금감원은 외화보험이 환율 변동을 예측해 자금을 운용하고 수익을 얻는 ‘환테크’ 상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보험의 경우 납입 보험료를 전부 적립하지 않고 보장 목적의 보험료와 사업비 등에 쓰이는 돈을 차감하기 때문에 투입한 돈을 온전히 투자하는 금융투자 상품과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가입자가 상품을 통제할 방법이 만기해지·중도해지뿐으로 자산의 능동적인 활용은 불가능하다.
 
외화보험은 환율에 따라 납입금·보험금·환급금이 변동해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가입 시기보다 환율이 상승하면 납입 보험료가 증가하고 환율이 하락하면 보험금·환급금이 감소한다.
 
가입자가 납부한 원화를 회사가 외화로 환전할 때도 수수료가 들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 시 수수료가 납입금에 더해 계산되며 보험금은 수수료를 차감하고 받게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를 냈지만 외화보험을 단기성 환테크로 이해하고 가입하는 것이 아닌 주목적에 맞게 활용하면 매력 있는 상품이 될 수 있다.
 
외화보험의 금리는 해외 장기투자자산 수익률이 국내 투자자산 수익률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원화보험에 비해 높게 책정된다. 다만 해외 채권 금리를 감안해 적립 이율을 정하는 금리 연동형 상품은 금리 상황에 따라 수령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외화보험의 만기는 보통 10년 이상으로 중도에 해지하지 않았을 때 보험의 주기능인 보장과 더불어 환율 변동에 대비한 안전전자산 포트폴리오로도 활용할 수 있다.
 
외화보험은 미래의 자녀 유학, 은퇴 후 해외 이동 등을 대비한 자금 마련 목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경보는 불완전 판매와 상품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이라며 “외화보험 자체만을 봤을 때 투자 개념이 아닌 장기적인 자산 관리 차원에서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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