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달러를 비롯한 외화 공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의 감독상 조치를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고도화된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는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기관의 외화자금 대응 여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일별로 외화 과부족을 평가해 유입이 유출을 초과(순유입)하는 '외화자금 잉여기간(생존기간)'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감독 당국에 유동성 확충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금융기관들이 이같은 감독상 조치에 대한 부담을 우려해 외화유동성을 평시 영업에 필요한 수준보다 많이 보유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예하기로 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유출입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선물환포지션 제도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이 제도는 과거 외국환은행을 통한 과도한 외화유입과 외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앞으로는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선물환포지션 비율 규제를 현행 75%에서 200%로 완화한다.
현행 제도가 외국계은행 국내법인의 실질적인 영업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추가적인 외화유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외국환 은행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국내 운전자금 목적의 원화용도 외화대출도 할 수 있게 허용한다. 이들 기업이 해외에서 빌린 자금을 환전하면 국내에서 원화 약세 압력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정부는 앞서 거주자의 원화용도 외화대출 원칙적 금지를 완화해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 목적의 외화대출을 허용했는데, 이번에 허용 범위를 더 넓혔다.
정부는 외국인이 별도의 국내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도 활성화한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개인투자자를 확대해 신규 투자자금 유입을 촉진해 외환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외국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자본유입을 촉진하도록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해외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은 전문투자자임에도 금융권 현장의 해석이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외환파생상품 거래시 증빙 서류 등을 통해 사전에 확인받아야 하는 절차적 불편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외환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외환시장에 추가 외화가 유입돼 구조적 외환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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